경찰, 택시회사 불법 도급영업 묵인 서울시 공무원 7명 수사

경찰, 택시회사 불법 도급영업 묵인 서울시 공무원 7명 수사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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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택시회사들의 도급영업 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미뤄준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공무원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행정 처분 등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도시교통본부 김모(54)씨 등 7명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도급행위를 하던 택시회사 10곳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도 사업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유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급영업은 택시회사가 기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택시를 빌려줘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행위다. 택시도급은 택시회사가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가 하면 승객을 상대로 한 강도 등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마저 발생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행정처분을 미뤄 준 이유 등을 조사하는 한편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유예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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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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