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시험이 8월 12일 첫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내·광역버스 외에 전세·시외버스 등 모든 버스운전자가 대상이다. 기존 적성검사 외에 매월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4과목, 80문항이 출제돼 이 중 48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맞혀야 버스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과목은 안전운전, 교통법규, 운송서비스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시내버스, 농어촌 및 마을버스 등을 제외한 모든 버스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내·광역버스 외에 전세·시외버스 등 모든 버스운전자가 대상이다. 기존 적성검사 외에 매월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4과목, 80문항이 출제돼 이 중 48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맞혀야 버스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과목은 안전운전, 교통법규, 운송서비스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시내버스, 농어촌 및 마을버스 등을 제외한 모든 버스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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