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도공사 현장 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서울 보도공사 현장 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에서 20m 이상의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안전도우미가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서울시는 보도공사 구간이 20m 이상에서 30m 이하일 때에는 1명, 30m 이상일 때에는 2명의 보행안전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전도우미는 노란색 조끼와 명찰을 착용한 채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 보행 안내판 등을 관리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가 통행할 때에는 직접 이들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임시 보행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안전도우미에 여성, 취업준비생, 노년층 인력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