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환자복 입고 첫 재판…파이시티 비리 혐의 전면부인

최시중 환자복 입고 첫 재판…파이시티 비리 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2-06-09 00:00
수정 201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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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억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6억원도 알선 대가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 측도 1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과 관련, 지난 5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의 부탁으로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변호인 측을 통해 전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박 전 차관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최 전 위원장은 건강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어 힘을 쓸 수가 없다.”면서 “의사가 운동하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 몹시 괴롭다.”고 낮은 목소리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내리지 않고 입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1일 오전 10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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