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4일 이 회장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000여만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 1년간 1억여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SLS조선의 선박건조자금 11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