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빙자 불법대출 6억 챙긴 부부

휴대전화 소액결제 빙자 불법대출 6억 챙긴 부부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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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425% 적용 덜미

높은 이율의 휴대전화 소액 대출로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 물품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물품 대신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을 대출해 준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억원을 가로챈 고모(45)·안모(45·여)씨 부부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학생 등 2300여명을 끌어모았다. 고씨 부부는 양천구 목동 자택에 컴퓨터 3대를 차려놓고 채무자들이 휴대전화로 결제한 구매액의 65%를 현금으로 빌려주고 나머지 35%는 수수료로 챙기는 등 연이율 425%의 높은 이자를 적용해 불법 대출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인적사항을 받아 입력한 뒤 채무자가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바로 자신들에게 보내게 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신원 확인에 사용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백화점상품권 등을 실시간으로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시켰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휴대전화 소액대출을 이용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많다.”면서 “휴대전화 소액대출은 중·고등학생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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