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분담금 공개 안하면 재개발 불가”

서울시 “주민분담금 공개 안하면 재개발 불가”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분담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한다.

이후 일정 기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조치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분담금을 공개한 58곳,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160개 구역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분담금 공개 제도는 주민이 직접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과거와 같은 주민 분쟁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집중 점검으로 분담금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