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급호텔 또 단속 걸려

‘성매매’ 특급호텔 또 단속 걸려

입력 2012-05-26 00:00
수정 2012-05-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돼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의 유명호텔이 또 다시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강남구 삼성동의 R특급호텔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호텔 업주 문모(52)씨를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9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호텔 지하 2층에서 500평형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텔 8층 객실을 이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이 술을 마신 뒤 전용 엘리베이터로 객실로 올라가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풀살롱’ 방식의 영업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R호텔을 비롯해 서울시내 호텔 5곳 등 모두 36곳에서 성매매를 단속, 성매매에 가담한 147명을 검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2012-05-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