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날’…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9개 인적정보로 ‘미아찾기’

[‘실종아동의 날’…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9개 인적정보로 ‘미아찾기’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처별 정보 경찰청에 제공…지문·사진 사전등록도 확대

정부가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실종자를 빨리 찾기 위해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9개 인적 정보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아동찾기센터와 연계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문 신상정보 사전등록제도 확대된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2단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 정보, 무연고 사망자 정보, 치매질환자 정보, 장애인 등록정보, 입양자 정보, 출입국정보, 가족관계 정보가 미아찾기 시스템에 제공된다. 또 보호자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종자 정보를 스스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은 실종자가 발생하면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사진, 지문을 대조해 순찰차에 실종자 위치 및 사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실종아동 전문기관, 복지부, 서울시, 적십자사, 해외입양인연대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얼굴정보 매칭검색 기능’ 등을 도입해 실종됐던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 국외 입양 자매 등 모두 7명을 찾았다. 얼굴정보 매칭검색은 얼굴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만 있으면 달라진 머리모양 등에 상관없이 실종자와 유사한 얼굴을 연계시스템에서 찾아주는 기능이다. 지난해 서울 송파·강동구에서 시범 실시한 아동 정보 사전등록제는 올해 서울시 등 6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 서비스를 원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2012-05-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