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날’…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9개 인적정보로 ‘미아찾기’

[‘실종아동의 날’…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9개 인적정보로 ‘미아찾기’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처별 정보 경찰청에 제공…지문·사진 사전등록도 확대

정부가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실종자를 빨리 찾기 위해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9개 인적 정보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아동찾기센터와 연계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문 신상정보 사전등록제도 확대된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2단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 정보, 무연고 사망자 정보, 치매질환자 정보, 장애인 등록정보, 입양자 정보, 출입국정보, 가족관계 정보가 미아찾기 시스템에 제공된다. 또 보호자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종자 정보를 스스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은 실종자가 발생하면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사진, 지문을 대조해 순찰차에 실종자 위치 및 사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실종아동 전문기관, 복지부, 서울시, 적십자사, 해외입양인연대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얼굴정보 매칭검색 기능’ 등을 도입해 실종됐던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 국외 입양 자매 등 모두 7명을 찾았다. 얼굴정보 매칭검색은 얼굴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만 있으면 달라진 머리모양 등에 상관없이 실종자와 유사한 얼굴을 연계시스템에서 찾아주는 기능이다. 지난해 서울 송파·강동구에서 시범 실시한 아동 정보 사전등록제는 올해 서울시 등 6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 서비스를 원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2-05-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