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설치허가 보류”

서울시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설치허가 보류”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장확인 후 재심의”…마포 가든호텔 재건축안 통과

서울시가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등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시설물에 대한 설치 허가를 보류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6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고속철도 수서정거장(강남구 수서동 201-5),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강동구 둔촌동 8-1), 구리터널관리사무소(중랑구 망우동 95-5) 등 11개 시설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입지 대상 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20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포·청량리 상업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주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마포 가든호텔의 재건축안은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서초구 삼호가든3차아파트와 강남구 논현동 115-13번지 신축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높이는 안은 추가 검토를 한 후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정미 서울시의원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서울시도 시민안전 차원서 나서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9일 의원연구실에서 덕수초등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문제와 더불어, 운동장 내 행정안전부 화훼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덕수초등학교 박수민 교장과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책 위원장 및 손우석 위원이 참석해, 운동장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화훼시설로 인해 발생한 안전 문제를 논의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교육청 소유였으나 1995년 행정안전부 소유의 휘경공고(현 서울반도체고) 부지와 맞교환되면서 행정안전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덕수초등학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운동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운동장 바로 옆에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화훼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톤 조경용 화물트럭의 출입과 살충제·농약 살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지진 등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서울시도 시민안전 차원서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