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3 골프장 농약 사각지대

파3 골프장 농약 사각지대

입력 2012-05-16 00:00
업데이트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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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용·잔류량 검사 안해

실외 골프연습장(파3 골프연습장)이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당국의 농약 관리 무방비 지역인 파3 골프장에서 사용한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인근 농경지 등으로 유출될 경우 주민 건강 위협과 함께 토양 및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질 및 수(水)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인 일반 골프장의 잔디, 토양 및 유출수(인공못) 등에 대해 연간 2회씩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사 결과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신고 체육시설인 파3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골프장 내 잔디 및 수목 등의 관리를 위해 실제 각종 농약을 사용하나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반 골프장처럼 라운딩을 하고 있는 파3 골프장을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경북의 경우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경주·김천·고령·군위 등 12개 시·군에 파3 골프장(35곳)이 있으나 역시 농약 사용과 관련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도내 일반 골프장 47곳이 매년 2차례씩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검사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실정은 전국이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와 시·도는 파3 골프장이 시·군·구의 신고 시설이라는 이유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반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는 1994년부터 매년 관련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파3 골프장은 대상에서 제외돼 검사 자체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산 등 경북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파3 골프장 농약 사용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옥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인 파3 골프장은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주택가·농경지에 인접해 있지만 농약 검사 예외지역”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및 시·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파3 골프장의 단속 근거가 없다.”면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파3 골프장 사업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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