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관공서 돌멩이 투척

술만 취하면 관공서 돌멩이 투척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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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돌멩이를 던져 당진경찰서 송악치안센터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49세,당진시 송악읍)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4월 29일 10:47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송악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리 출입문에 돌멩이를 던져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 약 두 달간 송악읍사무소 유리창, 당진축협 현금지급기 유리창에 돌멩이와 벽돌을 던지는 등 4회에 걸쳐 총 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와 술에 취한 채 송악읍사무소와 당진축협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총 7회에 걸친 공무집행과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 수사과는 피의자 김모씨가 술만 취하면 관공서를 찾아와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용물건 손상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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