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 15일 경찰 출석

‘나꼼수’ 김어준 15일 경찰 출석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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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5일 오전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4일 김씨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 연기서를 제출, 각각 15일과 18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씨 등을 고발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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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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