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추적 11월15일부터 가능…14일 법 공포

112 위치추적 11월15일부터 가능…14일 법 공포

입력 2012-05-13 00:00
업데이트 2012-05-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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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치정보 조회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가능”

‘수원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112신고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바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11월15일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되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 등 오남용 우려와 관련, 경찰청은 개정 법에 따른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나 이 경우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나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했을 때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한 경우 등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위치정보 제공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112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112와 119 및 신고자 간의 3자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에서 초등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 중인 ‘원터치SOS’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중인 ‘112긴급신고앱’을 12월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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