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형일 후보 선거법 위반 ‘무혐의’

檢, 양형일 후보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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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19대 총선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광주 동구 양형일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11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따르면 검찰은 동구 의정동우회와 민주 동구협의회 회장단 등의 지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양 후보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양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2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 의정동우회와 민주 동구협의회 회장단 등 23명이 양형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쟁 후보인 박주선 후보측이 현재의 민주통합당 동구지역위원회 협의회장단이 양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보도자료 내용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당명이 바뀌기 전인 옛 민주당 동구협의회 회장단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양 후보가 보도자료 배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이를 선거에 악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시민위원회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제19대 총선 광주 동구에서는 박 후보가 당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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