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중 마신 커피는 연구비… 끝나고 마시면 내돈?
부처마다 달랐던 연구비 기준이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부처별 사용 규정의 차이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연구비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 내는 기술료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회의 시간에 마신 커피값은 연구비에 넣었지만 회의가 끝나고 마신 커피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주말 또는 밤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남아 식사했을 때 이를 식사비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연구 과제 추진비 적용에 원칙이 없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의록이 없는 회의에 사용된 회의 비용과 연구원의 평일 점심 식사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현재 부처마다 15~20% 수준인 기술료를 10%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술료는 중소기업이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내는 돈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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