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태 당선자 영장 기각

‘선거법 위반’ 김형태 당선자 영장 기각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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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19대 총선 경북 포항 남·울릉 김형태(60·무소속) 당선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김 당선자 등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증거 일부를 확보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3일 김형태 당선자와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A(24)씨와 전화홍보원 B, C씨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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