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사찰’ 박영준 비서관 자택 등 4곳 압수수색

檢, ‘불법 사찰’ 박영준 비서관 자택 등 4곳 압수수색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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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자금출처 D업체 자금흐름 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일 박영준(52·전 지식경제부 차관) 전 국무차장의 비서관 이모(38)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이씨 명의로 개설된 차명폰을 이용해 불법 사찰이나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차명폰은 2010년 7월7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하며 연락수단으로 넘겨줬던 것으로,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직후 차명폰을 돌려받아 계속 사용했다.

이후 박 전 차관은 같은 해 7월23일 밤 늦게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최 전 행정관이 사용중인 차명폰에 전화를 걸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사찰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에 앞서 압수물 분석 등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전 등기이사로 재직한 D업체의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D업체의 자금을 끌어들여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을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거래 흐름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D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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