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비리 직원 차명계좌서 10억

원전 납품비리 직원 차명계좌서 10억

입력 2012-04-28 00:00
수정 2012-04-28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출처 조사… 수사 확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원자력발전소 직원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이 발견되는 등 원전 납품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울산지검은 27일 영광원전에 근무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정모(49·월성원전 근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1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의 액수가 커 상납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처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최대 20곳의 납품업체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의 또 다른 납품업체 상무 서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는 구속된 정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에서 원전 임직원에게 돈을 주고 각종 청탁을 해온 비리사례가 갈수록 드러나면서 돈을 건넨 납품업체를 모두 기소하고 원전 임직원과 한수원 본사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원전 관련 납품비리를 근절하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원전 직원과 브로커 등 7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4-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