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혹만… 檢 나경원·나꼼수 무혐의

결국 의혹만… 檢 나경원·나꼼수 무혐의

입력 2012-04-25 00:00
수정 2012-04-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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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탁 의혹’ 양측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나 전 의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수사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 ‘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아내의 명예훼손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인 부인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기소청탁을 부인했다.”면서 “서면진술서를 통해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검사는 김 부장판사의 전화를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김 부장판사와 수차례 대질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검사가 모두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측이 사실 관계에 대한 평가 차이로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 뿐 모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26일 시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나꼼수와 시사인 등이 제기한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 ▲부친 관련 학교의 감사 제외 청탁 의혹 등에 대한 5건의 고발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맞고소한 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나 전 의원의 서울 중구청 호남 출신 인사 배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꼼수 김용민씨와 인터뷰를 한 김모(57·5급 사무관)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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