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교육감직 보전 위해 후보자 2억 매수… 중대한 범죄”

“郭 교육감직 보전 위해 후보자 2억 매수… 중대한 범죄”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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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1년형… 서울고법 판단근거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1심과 다른 ‘범행 동기’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2억원을 건넨 동기를 ‘윤리적인 책무감이 상당 부분 작용해서’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감직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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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이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이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곽 교육감의 혐의 사실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똑같다. ‘사전 합의를 몰랐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현금 2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가성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금 2억원을 건넨 ‘범행 동기’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에 대해 “복합적”이라고 전제, 정치적 이해관계와 윤리적인 책무감이 뒤섞여 작용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보 단일화 이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 채무초과상태가 된 반면 곽 교육감은 당선됐다는 인식에서 오는 윤리적 책무감과 이타적(利他的·자기보다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는) 동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박 전 교수가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예방하는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던 터다.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2억원과 관련,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법률적·정치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불안 요소를 제거해 교육감직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결론내렸다. ‘정치적 판단’에 대해 1심 재판부보다 더 비중을 둔 것이다. 한마디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어’ 줬다고 봤다. 접근법의 차이다.

2심 재판부는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곽 교육감은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쳐 온 학자로서 평균인보다 월등한 법률지식과 치밀한 위법성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해 교육의 염결성(청렴·결백)을 강조해 이를 막아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위해 2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교육감으로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강하게 꾸짖었다.

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범 관계에 있는 곽 교육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처벌 수준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요구 금액을 3억원으로 낮춘 점, 후보 사퇴로 인해 선거 빚을 많이 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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