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을 청부해 살인미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43)씨와 공범 안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해를 교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재개발 분양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이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여원을 사채업자인 박모씨에게 빌려주며 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박씨가 인천 석모도 온천개발사업을 위해 오간 자금 등을 갚지 않자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사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이씨에게 징역 6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이씨 등은 재개발 분양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이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여원을 사채업자인 박모씨에게 빌려주며 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박씨가 인천 석모도 온천개발사업을 위해 오간 자금 등을 갚지 않자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사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이씨에게 징역 6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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