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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음란사이트 광고 판친다

‘카톡’ 음란사이트 광고 판친다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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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제한없이 무차별 전파…접속유인 행위는 처벌 못해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사이트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카카오톡은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용되는 인기 애플리케이션인 까닭에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음란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음란 사이트의 홍보가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나 처벌조차 쉽지 않다.



남모(24·여)씨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추천 목록에 ‘민정’이라는 낯선 여성이 올라 있어 확인해 보기 위해 프로필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야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나 민정이야, 요즘 캠 알바해 놀러와.’라며 음란 사이트 주소를 연결시켜 놨던 것이다. 남씨는 “어떻게 나를 알고 이런 낯 뜨거운 광고를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으로 상대방과 채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놓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번호를 등록해 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설정해 둔 채팅 아이디를 상대방이 검색해 등록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남씨의 경우, ‘민정’이라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적도 없고 아이디를 설정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업체에서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사이트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만 음란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카카오톡 공간이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음란 사이트 홍보가 문제 되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완전히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단순한 홍보행위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즉,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사이트를 홍보한다 해도 피해자가 나서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천을 허용하면 그때부터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이후에는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심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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