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폭로’ 장진수, 보수단체로부터 피고발

‘민간사찰 폭로’ 장진수, 보수단체로부터 피고발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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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일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선진화시민행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세이프월드, 뉴서울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장 전 주무관의 사찰 문건 및 하드디스크 파괴, 5억~10억원 금품요구 의혹,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장 전 주무관이 공갈, 협박을 하고 불법사찰도 했으며 당시 자료를 없애버리기까지 한 행위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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