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후 7억7천만원 징수

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후 7억7천만원 징수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까지 안내면 대여금고 강제로 열겠다”

서울시는 지난달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이후 14명으로부터 체납세금 7억7천만원을 납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423명이 소유한 시중은행 319개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하고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토록 해왔다. 이들의 체납세금은 총 202억원에 달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대여금고 압류 후 납부 사례를 보면 연예인 A씨는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세금을 즉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해 대여금고 봉인조치를 해제하는 현장에서 바로 1천2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사회지도층 인사 B씨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대여금고 안에 있어 체납세금 1억400만원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자진납부 사례를 보면 대여금고 압류가 체남세금 징수에 실효적인 수단으로 보인다”며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게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금을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