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후 7억7천만원 징수

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후 7억7천만원 징수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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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안내면 대여금고 강제로 열겠다”

서울시는 지난달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이후 14명으로부터 체납세금 7억7천만원을 납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423명이 소유한 시중은행 319개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하고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토록 해왔다. 이들의 체납세금은 총 202억원에 달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대여금고 압류 후 납부 사례를 보면 연예인 A씨는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세금을 즉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해 대여금고 봉인조치를 해제하는 현장에서 바로 1천2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사회지도층 인사 B씨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대여금고 안에 있어 체납세금 1억400만원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자진납부 사례를 보면 대여금고 압류가 체남세금 징수에 실효적인 수단으로 보인다”며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게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금을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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