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대출’ 前 제일저축銀 간부 3명 추가기소

檢 ‘부실대출’ 前 제일저축銀 간부 3명 추가기소

입력 2012-04-05 00:00
업데이트 2012-04-05 1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제일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 손모(52)씨와 이모(53)씨, 전 전무 유모(51)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A사에 대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담보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천800억원 가량의 부실대출을 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유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B사와 C사에 대해 제일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1천2억원과 1천885억원을 각각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위반)도 받고 있다.

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