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원쇼 돌고래 포획업체 몰수형

대공원쇼 돌고래 포획업체 몰수형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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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땐 국가환수후 방사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몰수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4일 불법 포획된 돌고래로 공연을 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소재 P공연업체 대표 H씨와 관리본부장 K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P공연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쇼에 동원된 돌고래 다섯 마리를 모두 몰수했다.

몰수란 기소된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돌고래를 활용해 취한 이득이 적지 않고 몰수하지 않을 경우 수익 창출이 계속돼 불법을 그대로 유지토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몰수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돌고래를 바다에 방사할 경우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일 뿐 판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P공연업체는 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몰수형이 최종 확정되면 돌고래는 국가가 환수해 자연으로 방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H씨 등은 1990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 연안에서 불법 포획된 큰돌고래를 어민들로부터 700만~1000만원에 사들여 조련시킨 뒤 공연에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 공연장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법 포획된 돌고래 11마리 중 5마리는 죽고 현재 제주 P공연장에 5마리, 서울대공원에 1마리가 생존한 상태다.

P공연업체는 대체 돌고래 확보를 위해 공연용 낫돌고래 포획 신청을 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승인 여부를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주 P공연업체에서 넘겨받아 서울대공원에서 공연에 동원되고 있는 돌고래를 1년간의 야생적응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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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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