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회의 1인시위 제지는 위법”

“핵안보회의 1인시위 제지는 위법”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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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조치’ 법적 강제근거 없어 경찰 행사장 집회 3건 불허 논란

경찰이 지난달 26~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에서 1인 시위 등 집회·시위를 법적 근거 없이 불허하거나 강제 해산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경찰은 행사장 인근에서 열 예정이던 반핵 관련 집회 신고를 반려하거나 행사 당일 1인 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미교포 청소년 환경운동가 조너선 리(15)는 지난달 26일 코엑스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에 제지당해 자리를 옮겼다. 같은 날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서 ‘원전 확대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직장인 이오른(33)씨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찰은 “개정된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경호법)상 코엑스 반경 2.2㎞ 경호구역 내에선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행 경호법에는 집회·시위 금지 규정이 없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출입통제·검문검색 등을 할 수 있고,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법조인들은 “경호 문제를 내세워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조치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는 ‘경호안전구역 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됐지만, 현재는 강제할 법도 없다는 것이다.

김철규(51)씨와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원 10여명은 행사기간 동안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의 집회를 열겠다고 강남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집회불가’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삼성역 6번출구는 코엑스 안전팀이, 엔씨소프트 빌딩 앞은 현대백화점이 집회 신고를 이미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일 신고된 장소에서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백화점과 코엑스 측이 ‘유령집회’를 내세워 장소를 선점해 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평화적 1인 시위마저 단속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영준·조희선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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