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회의 1인시위 제지는 위법”

“핵안보회의 1인시위 제지는 위법”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산조치’ 법적 강제근거 없어 경찰 행사장 집회 3건 불허 논란

경찰이 지난달 26~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에서 1인 시위 등 집회·시위를 법적 근거 없이 불허하거나 강제 해산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경찰은 행사장 인근에서 열 예정이던 반핵 관련 집회 신고를 반려하거나 행사 당일 1인 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미교포 청소년 환경운동가 조너선 리(15)는 지난달 26일 코엑스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에 제지당해 자리를 옮겼다. 같은 날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서 ‘원전 확대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직장인 이오른(33)씨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찰은 “개정된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경호법)상 코엑스 반경 2.2㎞ 경호구역 내에선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행 경호법에는 집회·시위 금지 규정이 없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출입통제·검문검색 등을 할 수 있고,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법조인들은 “경호 문제를 내세워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조치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는 ‘경호안전구역 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됐지만, 현재는 강제할 법도 없다는 것이다.

김철규(51)씨와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원 10여명은 행사기간 동안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의 집회를 열겠다고 강남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집회불가’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삼성역 6번출구는 코엑스 안전팀이, 엔씨소프트 빌딩 앞은 현대백화점이 집회 신고를 이미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일 신고된 장소에서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백화점과 코엑스 측이 ‘유령집회’를 내세워 장소를 선점해 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평화적 1인 시위마저 단속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영준·조희선기자 apple@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2012-04-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