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카드결제 먹통’ 사라진다

서울 택시 ‘카드결제 먹통’ 사라진다

입력 2012-04-02 00:00
수정 2012-04-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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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ㆍ오프 자동결제 시스템’ 개시…1만원 미만은 서명없이 결제

지난해 11월7일 한 시간 넘게 서울 시내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택시카드 먹통 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택시요금 온ㆍ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카드결제단말기에 내장된 오프라인 자체 승인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돼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이뤄지게 돼 있다.

기존의 택시요금 카드결제기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가거나 통신ㆍ카드사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KBㆍ삼성ㆍ수협카드는 이날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되며 이달 안에 모든 카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이날부터 1만원 미만 소액 요금은 서명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나중에 주운 카드나 불법카드로 결제한 것이 밝혀지면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꼭 서명을 받으려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소액요금 카드 결제 증가에 따른 택시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6천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왔고 내년에는 1만원 이하 요금의 수수료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카드택시가 도입된 뒤 현재 카드결제율은 40%대, 1만원 이상 결제율은 90%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개인택시에는 과징금 30만원, 법인택시에는 6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가 있으면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을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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