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돈봉투의혹’ 제보자 고소…한명숙측 ‘수뢰의혹’ 前의원 조사

손학규 ‘돈봉투의혹’ 제보자 고소…한명숙측 ‘수뢰의혹’ 前의원 조사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청탁과 함께 당협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9일 제보자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손 고문이 당협위원장 30~40명과 만나 100만원씩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A씨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곧 제보자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손 고문은 “돈 봉투 주장이 사실이면 속죄하고 정계은퇴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들의 총선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한병도(45)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한 전 의원을 상대로 전북 전주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후보 박모(50)씨와 박씨에게서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심상대(48)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만남을 주선해 준 경위와 이 과정에서 박씨에 대한 공천 약속 등이 거론됐는 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심씨에게 건넨 2000만원을 10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대표 비서실 차장 김승호씨를 30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3-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