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벌금 700만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 9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건설업체 H사 대표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578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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