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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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학교법인은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5곳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의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의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 임명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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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자족도시 완성을 이끌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창동과 상계를 중심으로 동북권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동북권 핵심 개발 사업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얽힌 현안을 원내에서 힘 있게 풀기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인 노연수 의원(노원4)이 전격 제안에 나섰다. 노 의원의 제안에 동북권 지역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 공식 기구인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의 신속 추진을 위한 TF’가 공식 발족했다. 공식 출범에 이어 TF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TF 구성을 제안하고 부단장을 맡은 노연수 의원을 비롯해, 공동단장 이영숙 의원(도봉1)·김준성 의원(노원6), 부단장 박상근 의원(도봉2),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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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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