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럼비 해안바위 폭파 허가” 주민들 “제주도민 모욕” 강력반발

경찰 “구럼비 해안바위 폭파 허가” 주민들 “제주도민 모욕” 강력반발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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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갈등 고조되나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속칭 ‘구럼비 해안’ 바위에 대한 발파를 허가했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오후 해군기지 시공사가 신청한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승인은 신청접수 후 주말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폭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춰 이틀 일찍 결정된 것이다. 해군기지 시공사는 육상 케이슨 제작장의 바닥을 고르기 위해 구럼비 해안 바위를 폭파해야 한다며 지난 2일 경찰의 승인을 신청했다.

경찰의 결정이 앞당겨진 배경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는 제주도의 공사 일시중단 요청을 일축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총리실에서 발표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1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할 때 이미 결론이 났으며, 다른 기관에서 추가 검증을 해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럼비 해안 바위의 발파 시기는 기상상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파 지역은 해군기지 앞 구럼비 해안 2곳이다.

한편 폭파 소식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 단체들은 “구럼비 해안 바위 폭파는 제주도민에 대한 모욕이며 서귀포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지역사회 갈등치유에 책임이 있는 제주도가 나서 발파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10여명도 이날 오후 늦게 강정마을을 찾아 공사 강행에 따른 대책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제주 황경근·서울 하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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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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