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정연 부동산의혹’ 아파트주인 소환통보

檢 ‘노정연 부동산의혹’ 아파트주인 소환통보

입력 2012-02-28 00:00
업데이트 2012-02-28 15: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일단 참고인 신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 경모(43)씨에게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변호사인 경씨는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빌라를 정연씨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밤늦게 경씨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경씨의 아버지를 면담 조사해 연락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일단 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조사상황에 따라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내사자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씨가 미국 코네티컷주 카지노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씨가 송금받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씨로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조사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각적인 소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월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재미교포 이모씨로부터 건네받아 환치기 수법을 써서 미화로 바꾼 뒤 경씨에게 보낸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수입외제차 딜러 은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또 의혹을 제보한 재미교포 이씨와 카지노 매니저로 일했다는 그의 형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기도 과천역 근처의 비닐하우스에서 이씨에게 돈 상자를 건넸다는 최초 돈 전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돈 전달자가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썼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월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이씨가 은씨에게 전했다는 돈 상자 사진과 함께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매입 잔금 명목으로 100만달러가 추가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이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