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씨 100만달러’ 송금책 자택 압수수색

‘노정연씨 100만달러’ 송금책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2-02-28 00:00
업데이트 2012-02-28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맨해튼 소재 고급 아파트 구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매매대금 100만 달러를 송금한 은모(54)씨의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광범위한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수사재개로 해석되지만 검찰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009년 1월쯤 정연씨 아파트의 원래 주인인 경모(43·여)씨의 부탁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수입차 판매업자 은씨를 지난 2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하면 은씨가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은씨에게 건네진 돈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최근 공개한 미국 코네티컷주 대형카지노 매니저 이모씨 형제를 두 차례 소환했다고 밝혔다. 은씨는 당시 이씨 동생에게서 13억원이 든 돈 상자 7개를 넘겨받은 뒤 달러로 바꿔 경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100만 달러 관련 수사는 종전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의혹”이라고 말했다. 정연씨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씨와 관련한 수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8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