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 공포…내달초 특별검사 정해질 듯

디도스 특검법 공포…내달초 특별검사 정해질 듯

입력 2012-02-27 00:00
수정 2012-02-2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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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도스 사건’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법원이 인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지난 22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고, 이로써 특검법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주중 이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뢰하면, 양 대법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중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아직 대통령의 추천 의뢰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촉박한 시일을 감안해 후보자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폰서검사 특검 등에서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검사 직(職)을 수행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전에 특검을 역임한 분들과 비슷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데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를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법조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보 3명을 포함해 최대 103명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 등 필요 시설을 확보해 내달 말 최장 90일을 기한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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