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거실에서 이웃에 사는 B(49ㆍ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B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이를 속였다’며 따지고 들어 시비가 붙었다”면서 “누나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B씨를 바꿔줬는데 누나에게도 욕을 해 화가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거실에서 이웃에 사는 B(49ㆍ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B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이를 속였다’며 따지고 들어 시비가 붙었다”면서 “누나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B씨를 바꿔줬는데 누나에게도 욕을 해 화가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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