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가 근무했던 서울 북부지법에서 법관 재임용 심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가 21일 오후 소집됐다. 북부지법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열린 판사회의에는 단독판사 25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판사들은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제도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재판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다른 법원과 같이 서 판사의 구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지법과 춘천지법, 부산지법 등에서도 이날 판사회의가 열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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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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