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20일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서모(33)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3시께 목포시 상동 김모씨 집에 담을 넘고 들어가 목걸이, 팔찌, 디지털 카메라 등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0년 11월부터 9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주로 무안, 목포 지역의 아파트, 고급 주택, 빌라 등을 돌며 열려 있는 베란다나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층 이하 아파트는 가스배관을 타고 2~3분이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씨는 훔친 금품을 팔아 대부분 인터넷 게임머니를 사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3시께 목포시 상동 김모씨 집에 담을 넘고 들어가 목걸이, 팔찌, 디지털 카메라 등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0년 11월부터 9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주로 무안, 목포 지역의 아파트, 고급 주택, 빌라 등을 돌며 열려 있는 베란다나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층 이하 아파트는 가스배관을 타고 2~3분이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씨는 훔친 금품을 팔아 대부분 인터넷 게임머니를 사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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