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고3 실습생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전남 Y고 3학년 김모(19)군에 대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김군이 지난해 8월 말부터 공장에서 정규근무시간 외에 도장작업과 재연마 등 지속적인 연장 근무한 것이 뇌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공단은 김군이 지난해 8월 말부터 공장에서 정규근무시간 외에 도장작업과 재연마 등 지속적인 연장 근무한 것이 뇌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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