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렴 4마디 ‘내 남자에게’와 거의 같아”… 2167만원 배상 판결
가수 겸 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 ‘Someday’(섬데이)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다. ‘Someday’는 KBS 2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에 수록된 주제곡으로 가수 아이유가 불러 인기를 끌었다.
박진영
재판부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3가지 요건인 ▲창작성 ▲의거성(원저작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을 것) ▲유사성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렴 4마디 가락이 유사하고, 화음과 리듬은 서로 같다.”면서 “총 86마디 중 20마디에 같은 마디가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피고 박씨의 음악저작물은 원고 김씨의 저작물 중 일부를 기초로 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진영씨 측은 “섬데이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에 사용된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면서 “수긍할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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