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30대 영장

대전서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30대 영장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서부경찰서는 10일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서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A(5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2005년 강도상해·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6년 6개월간 복역 후 지난해 10월21일 만기출소한 박씨는 재범 위험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

박씨는 이날 A씨로부터 5만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박씨를 붙잡았다”며 “대전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