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남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구로구의 A(41.여)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있던 B(40)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씨는 자신과 2년간 동거하던 A씨가 최근 자신과 헤어지고 B씨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구로구의 A(41.여)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있던 B(40)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씨는 자신과 2년간 동거하던 A씨가 최근 자신과 헤어지고 B씨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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