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인권조례 확정… 서울과 뭐가 다른가 봤더니

전남 학생인권조례 확정… 서울과 뭐가 다른가 봤더니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접 체벌 인정·집회 자유 삭제

초·중·고 학생에 대한 간접체벌을 인정하고 집회의 자유를 삭제한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확정됐다. 간접체벌 금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입법예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월 도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경기도·광주시교육청 등이 제정·공포한 조례가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한 데 반해 이 조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은 모두 8장 70조로 구성됐다. 학생의 권리(20개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 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 결정과 학칙 제·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학생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육적 지도 등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간접체벌을 인정했다.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여부 등 논란이 있는 부분도 학칙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교사 권리로는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한 지도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받을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2012-0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