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인권조례 확정… 서울과 뭐가 다른가 봤더니

전남 학생인권조례 확정… 서울과 뭐가 다른가 봤더니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접 체벌 인정·집회 자유 삭제

초·중·고 학생에 대한 간접체벌을 인정하고 집회의 자유를 삭제한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확정됐다. 간접체벌 금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입법예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월 도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경기도·광주시교육청 등이 제정·공포한 조례가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한 데 반해 이 조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은 모두 8장 70조로 구성됐다. 학생의 권리(20개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 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 결정과 학칙 제·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학생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육적 지도 등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간접체벌을 인정했다.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여부 등 논란이 있는 부분도 학칙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교사 권리로는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한 지도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받을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6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6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노인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시의원, 홍국표 시의원, 이원복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장과 각 자치구 지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원칙 아래 올해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람과 존엄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크골프장 등 동네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동행플라자’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지난 시간 동안 경로당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6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 참석

2012-0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