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아스팔트 또 발견

방사능 아스팔트 또 발견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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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계동 철거도로 인근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돼 아스팔트까지 걷어냈던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도로 인근에서 또다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량이 측정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가 도로아스팔트 방사선 조사 결과 위험성이 낮다고 발표한 지 20여일 만이다.

3일 KINS와 서울 노원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도로에서 시간당 약 1000나노시버트(n㏜)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2일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 지점을 조사한 KINS 관계자는 “지난해 수치(시간당 약 1400n㏜)보다 약간 낮은 시간당 1000n㏜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2001년 이후 시공된 서울시내 아스팔트 도로 5549개 구간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이라고 밝힌 뒤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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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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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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