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인상’ 싸고 정부·서울시 공방] “서울시 자구노력 먼저하라”

[‘교통요금 인상’ 싸고 정부·서울시 공방] “서울시 자구노력 먼저하라”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재완 장관 물가회의서 비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폭을 줄일 것을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박재완(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완(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소비자단체, 정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서울시에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무임 운송 손실과 지하철 재투자, 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가량의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전환해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공공요금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이 요금 인상 요인 흡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도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교통 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16.7%) 올리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06% 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도시철도의 무임 운송 손실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무임 수송 손실 국고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심층 논의를 통해 국가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며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일반철도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도시철도 무임 운송 손실은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박 장관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들이 정부와 협의해 인상 시기나 인상 폭을 조절한 협조 사례가 많다.”며 “서울시와 인상 시기나 인상 폭 조정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정이 가장 여유 있는 서울시 정도면 지하철 운영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 주문이 나왔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대한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흡수하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2012-02-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