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에 벌금형

‘쪼개기 후원금’에 벌금형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제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후원계좌에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부장 이모(51)씨와 전 기획부장 이모(4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서버에서 증거 자료와 후원금 내역 쪽지 5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현 기획부장 이모(4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사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임직원들로서는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웠을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납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신보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10만~50만원씩 모두 5천600여만원을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