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교내집회 허용

체벌 금지·교내집회 허용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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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동성애도 보장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와 교내외 집회 보장, 임신·출산·성적 지향 보장 등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례는 ‘학생인권’과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항은 ‘학생은 체벌·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처럼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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