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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범 15년 구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범 15년 구형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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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치 큰 문화재 훼손하고도 오히려 범행 부인” 이례적 중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쳐 은닉, 훼손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49·경북 상주·고미술수집상)씨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서울신문 2011년 11월 26일자 8면,12월 5일자 10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박순영 검사는 26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가 범행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례본의 소재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의 범인 채모(70)씨는 징역 12년 구형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박 검사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가치는 숭례문만큼이나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구형에 참고했으며, 모든 우리 문화재는 소중하지만 특히 훈민정음이 지니는 가치는 어떠한 문화재보다 월등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8년 경북 상주 시내에서 골동품상을 운영하는 조모(66)씨 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원소유주인 조씨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판결에도 불구, 상주본을 반환하지 않자 구속 기소했다.

박 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대형 범죄가 별로 없어 참고할 사건이 드물었으나 유사 사례로 4년 전의 숭례문이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면서 “숭례문 방화범의 경우 70세라는 고령인 데다 범행 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이 있었으나 이번 훈민정음 상주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구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강신태 사범단속계장은 “검찰의 중형 구형은 훼손되고 있을지도 모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하루빨리 국민 품으로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황성기기자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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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세종 28년(1446년) 훈민정음 반포와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다. 세종의 명을 받아 창제 동기·의미·사용법을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엮었다. 33장 1책의 목판본인 해례본은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값을 따질 수 없는 ‘무가지보’로 평가된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이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된 전례에 비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는 감정도 나오고 있다.

201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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