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대법원 제소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대법원 제소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데 따라 곧바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린 26일자 서울 시보에 해당 내용이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린 26일자 서울 시보에 해당 내용이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소송을 내는 주된 이유는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 등이다.

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명의로 제기했고 국가 소송이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대리했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무효 소송은 이보다 늦게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번 다툼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